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의원ㆍ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