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