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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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