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8
  2. 위원회2026.3.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