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4
- 위원회2026.4.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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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