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