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0일 처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