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3월 12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