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