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1
  2. 위원회2026.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