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3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