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ㆍ국가ㆍ지방 병행ㆍ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ㆍ확인ㆍ반환ㆍ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