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9
- 위원회2026.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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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