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
- 위원회2025.3.5
- 본회의2025.3.2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 2026-09-16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 2026-09-16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 2026-03-31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 2026-03-24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