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