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8월 20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