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