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