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