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