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4
- 위원회2025.4.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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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