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2항 단서 삭제).
- 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 초ㆍ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라.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 마.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