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21
- 위원회2026.5.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국민의힘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 2026-09-2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 2026-09-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