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
- 위원회2026.9.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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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