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9
- 위원회2025.4.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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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