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9
- 위원회2025.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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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