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