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9월)되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ㆍ중개업은 물론 블록체인ㆍ스마트 컨트랙트ㆍ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