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