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