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30
  2. 위원회2026.10.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