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4년 11월 27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교육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