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등 35인

국민의힘 3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윤용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