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7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26-09-08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 2026-09-08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3인 · 2026-08-18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2025-11-18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5-08-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