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