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 조정식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