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