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8
- 위원회2024.7.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 2026-07-01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2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 2024-09-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