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7
- 위원회2024.7.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3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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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ㆍ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