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30
  2. 위원회2024.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