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