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2
  2. 위원회2024.7.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