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