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4
- 위원회2025.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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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