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