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1
- 위원회2025.1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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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