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