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9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2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 2026-09-0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 2026-09-0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