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