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